프롤로그
필자는 1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동시에 1개의 개인사업과 2개의 법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적지 않은 연봉과 수익을 올리면서도 항상 손해 보는 기분이 들었던 이유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현실로 체험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소득세만 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법인세를 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래표는 개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내야하는 세금 즉, 과세표준 구간을 나타내는 표이다.
개인이 연간 10억원을 벌었다면 누진공제 6,500만 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45%인 약 4억 5천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한 회계기간(보통 1년 단위)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영업 및 영업 외)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지불하고, 세율 역시 개인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위 예시에서 연간 10억을 버는 개인이 1인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으로는 45%를 소득세로 내야 하는 반면, 법인으로는 19%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한다.(물론 법인에서 대표이사 급여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15.4%의 원천징수와 개인의 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법인에서의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바로 이것이 필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명백하다.
실제로 이러한 세무 이슈로 법인을 설립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속사를 나온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온라인셀러가 매출이 커짐에 따라 법인으로 사업자를 전환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벌어 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 절세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에필로그
만약 당신이 지금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추천한다.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소득세만 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하여 세금 부담(소득세, 상속, 증여세 포함)을 완화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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